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현황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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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조회 2,008회 작성일 19-01-01 23:24시설개요
시설(단체) 이용안내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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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본인일부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7.5% ,일반수급자는 15% 본인부담금) |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카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
교통편 | - |
위치안내(약도)
시설(단체)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