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울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의 조성 및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울산광역시의 복지증진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