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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예고)「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9-30 14:26

본문

◎ 발제요약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3.26.)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시행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선정 기준, 전달체계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4.9.30. ~ 2024.10.20.)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메일: naong7@koera.kr
2)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통합돌봄추진단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전화 044-202-30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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