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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3 17:03

본문

◎ 발제요약
2024년 보청기 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등록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일부개정함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5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 평가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9조에 따른 2024년 보청기 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등록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yeonie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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