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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8-05 13:11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계절근로(E-8)’를 추가하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 진료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의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 (안 제45조, 별표1의2)

다. 계절근로(E-8)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어 법률상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계절근로(E-8)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추가함(안 별표 9)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23.5.30)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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