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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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8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7219호, 2020. 4. 7. 공표,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098호, 2024.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함(안 제7조)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22, 팩스 :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7219호, 2020. 4. 7. 공표,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098호, 2024.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함(안 제7조)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22, 팩스 :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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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9.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08:59:59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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