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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지원/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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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재단] 천원의 차이 지원사업 (~7월 1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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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6-27 09:20

본문

푸드(Food)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신조어인 '푸드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흔하게 먹는 '김'도 도매 가격의 경우 전년도 대비 60%가 올랐으며 

양배추, 시금치 등 오르지 않은 식재료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어르신들은 결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충 한 끼를 때우기도 해 영양 불균형의 위험도 있습니다. 

 

지역에 민간단체가 무료급식을 하는 곳들이 있지만, 이마저도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급식 단가는 제자리입니다. 

물가 상승 추세에 맞춰 단가도 올라야 하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양재단은 "천원 한장으로 상황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해당 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급식 단가를 보조하고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는 노력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신청 자격

   1) 1인당 급식 단가가 5천원 미만인 지역의 노인복지 관련 수행단체

※ 노인복지 관련 수행단체란?
- 「노인복지법」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류 중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복지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그 외 서비스 제공 기관)
  2)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단체 내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 운영하는 단체
  3)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4) 2), 3)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업비 지원 

3. 사업 내용 
  1)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사업비 투입
  2) 사업비 투입 후 재료 품목의 변화 기록(기존 재료와의 차이점 부각)

4. 필수수행내용: 사업비를 지원받기 전과 후 사진 촬영(음식의 질이 차이가 나도록 명확하게 촬영 필요)

5. 지원서류: 신청서 1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0원 통장x)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하나의 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기관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6. 신청기간: 2024년 6월 26일(수) ~ 7월 10일(수) 18시까지

7. 선정발표: 2024년 7월 17일(수)

8. 문의: 사업1팀 백세준 주임(E. s.j.baek@wooyang.org T. 02-333-2855)
 
 
*파일 링크 통해 다운로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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