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민층 LPG호스 교체 수혜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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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0-04-01 13:22본문
1. 울산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귀 협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시설을 ′20.12.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후 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에서 LPG호수가 설치된 서민층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회원기관에게 전파 부탁드리며, 해당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단 취합을 부탁드립니다.
가. 건 명 : 사회복지 직능분야별 협회(연합회) 회원기관 서민층 LPG호스 교체 수혜대상자 취합
나. 내 용 : LPG호스가 설치된 서민층 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
(※ 서민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 사업대상 : LPG호스사용 서민층 495가구
라. 제출기한 : 2020. 3. 30.(월) ~ 4. 10(금) 18:00(2주간)
마. 제출서류 : 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바. 제출방법 : 이메일 wel4u@hanmail.net(공문 및 붙임서류 파일첨부)
사. 문의사항 : 과장 김영빈 052-945-3005
붙임 1.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1부.
2.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