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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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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대응 해외입국자 자진신고제 안내 및 홍보 협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0-03-23 17:11

본문

최근 해외 입국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는 다음과 같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 3. 1일 이후 해외입국자

신 고 처 : 관할 구·군 보건소 유선 또는 방문(09:00~21:00)

<중구 290-4300, 남구 226-2805, 동구 209-4080, 북구 289-3450, 울주군 204-2798>

지원내용

- 유증상자 : 코로나-19 무료검사(검사비 무료, 자가격리시 생활지원비 지급)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불가(사업주가 근로자에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

- 무증상자 : 전화 또는 문자로 건강상태 확인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붙임 : 1. 울산광역시 관련 공문 1부

       2. 시장 서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