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법률상담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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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6-20 16:28본문
1.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의회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법률들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망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권익 법률상담’을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망 구축사업 ‘권익 법률상담’
나. 상담대상 :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다. 상담내용
1)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행동에 대한 건
2)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건
3) 사회복지기관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건
4)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폭언의 법적 처리에 대한 건
5) 기타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위배 된 행동에 대한 건
라. 자문 변호사 : 이승규 변호사(울산지방변호사회)
마. 신청방법
○ 울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wel4u.or.kr) 접속(비로그인) →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권익 법률상담 → 법률상담 게시판 글쓰기(익명)
바. 문 의 : 울산사회복지협의회 정재호 052-945-3008
붙임 권익 법률상담 운영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권익 법률 상담 안내 공문.pdf (49.1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0 16:28:25
- 법률상담 운영 안내.hwp (74.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0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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