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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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회원기관필독]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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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0-12-04 14:42본문
우리 협의회에서는 행정108-848(2020.11.19.)호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서면으로 의결받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개 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일시 | 2020. 12. 14(월) 16:00 | 서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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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옥동가족문화센터 B동 대연회장 | ||
대상 | 본 협의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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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내 및 협조사항
1) 임시총회 자료 및 서면 결의서 양식 추후 우편 안내/발송 예정
2) 미납회원회비 12. 8(화)까지 납부 요청
(관련근거:“정관 제2장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문의사항 : 행정지원부 정선미 ☎945-3006. 끝.
첨부파일
- 서면의결변경안내협의회12..pdf (58.7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4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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