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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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관필독, 정기총회관련]2021년도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서면결의,거소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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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1-01-21 17:33본문
본 협의회에서는 정관 제19조(총회의 소집 등)에 근거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인해 부득이 서면으로 의결받고, 거소투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가. 개 요
1) 서면결의 일시 : 2021. 2. 4. 17:00 까지
2) 부의안건
- 제2021-1호 정관 개정(안)
- 제2021-2호 202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제2021-3호 임원 선출 (안)
나. 안내 및 협조사항
1) 정기총회 자료 및 서면 결의서 양식 추후 우편 안내/발송 예정입니다.
2) 2020년까지의 미납회원회비 1. 25. (월)까지 납부하시면, 의결권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정관 제2장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원 선출(안)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별도의 우편물이 안내 예정입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