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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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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관 필독]1차 임시총회 개최(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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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1-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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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부득이 서면으로 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부탁 드리며,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1) 서면결의 일시 : 2021. 3. 24(). 18:00 까지 회신

2) 부의안건

- 2021-4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재심의: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

. 안내 및 협조사항

1) 임시총회 자료 및 서면 결의서 양식 추후 우편 안내/발송 예정입니다.

2) 2020년까지의 회비가 미납 된 회원기관은 3. 17()까지 납부하시면, 의결권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정관 제2장 제6(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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