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9-23 10:12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6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 기준 상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근로관계 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보다

높은 인력 수준의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 필요

 

2) 이에,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sd682525@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3,3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