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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9-06 09:26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 후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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