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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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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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내용을 서식에 반영(안 제1호서식)
나.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등 신설된 급여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제6호서식)
다.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문구 수정(안 제1호의4서식, 제6호서식)
라.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됨에 따라 사업명을 서식에 반영(안 제6호서식)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을 서식에 반영(안 제2호서식)
바.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문구 수정(안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변경된 내용을 서식에 반영(안 제1호의4서식)
아.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히 고지(안 제1호서식, 제1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및 팩스: jylee414@korea.kr, 044-202-395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 또는 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내용을 서식에 반영(안 제1호서식)
나.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등 신설된 급여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제6호서식)
다.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문구 수정(안 제1호의4서식, 제6호서식)
라.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됨에 따라 사업명을 서식에 반영(안 제6호서식)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을 서식에 반영(안 제2호서식)
바.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문구 수정(안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변경된 내용을 서식에 반영(안 제1호의4서식)
아.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히 고지(안 제1호서식, 제1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및 팩스: jylee414@korea.kr, 044-202-395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 또는 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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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4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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