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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3-08-10 17:03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29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에 따라 치매관리시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하고,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 규정(안 제3조)

1)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나.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 확대(안 별표1)

1)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마련

2)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전자우편 : asu9107@korea.kr
- 팩스 : 044-202-3970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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