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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3-08-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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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 추가 (시행령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자목 신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에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을 추가하고, 여객시설에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추가함


 나.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규정(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개정)

궤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으로 정하고,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보행접근로, 교통약자가 통행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승강장 등으로 정하고자 함

 
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항 등 규정(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일부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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