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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3-08-10 14:16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인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eris97@korea.k(개정이유 가 관련), yoonminsoo@korea.kr(개정이유 나 관련)
- 팩스 : 044-202-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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