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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3-10-25 17:29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7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아동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해서는 안되며,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장애아 돌보미 명의 대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신설(안 별표)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shlee8729@korea.kr

○ 팩스: 044-202-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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