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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3-1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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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3-1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제19363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 에 따라 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줄임되는 사건의 범위를 설정하고,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사건 안내 기한 명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종사자 자격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단축 대상 사건 범위 규정(안 제2조의3 제4항 신설)

나.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안 제10조·별표2)

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 전자우편 : s3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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