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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3-09-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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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607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별 법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개시 준비 기간을 정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안 제5조 내지 제8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 팩스 : 044-202-3959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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