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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3-09-05 19:38

본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75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5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위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개정)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팩스 : 044-204-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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