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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3-09-05 19:33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8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15 신설)

나.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hj07@korea.kr
- 팩스 : (044) 202 - 3969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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