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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12-13 11:44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18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에 추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기준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대상 확대 (안 제29조제3항9호, 별표8의3 나목 및 너목)

1) 현행 규정상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 및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함

 

2) 이에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추가(안 제29조제3항제9호 및 별표 8의3 제1호 너목)

 

3) 또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정의 영유아에게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함(별표8의3 제1호 나목)

나. 농어촌 등 지역 아동비율 특례적용 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준 마련 (안 제40조제2항제3호)

1)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에 따라 교사대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보육교직원 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함(현재는 지침으로 규정)

2) 이에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 수를 달리 적용하여 추가 발생한 수입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nrmax817@korea.kr

- 팩스 : 044-202-3973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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