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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3-12-12 09:30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2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05호, 2023.8.8.공포, 2024.2.9.시행)됨에 따라 법체계를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8조제2항을 삭제

1)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2) 전자우편 : yejin118@korea.kr, gvary@korea.kr

3) 팩스 : 044-202-3968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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