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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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80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및 중앙수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시 사전 공고 등 절차 등을 신설 규정함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을 반영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청항목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신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관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출처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및 중앙수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시 사전 공고 등 절차 등을 신설 규정함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을 반영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청항목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신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관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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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441.6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5 14:21:06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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