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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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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03-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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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13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제한을 완화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 마련

1) 법률 개정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시행 주기 및 시행 항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위탁 계약 갱신 시 해당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운영위탁 기준을 통해 수탁자 자격 및 일정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기준 개선

1) 정신재활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 구비 공간에서 제외하고,
    타 사회복지시설 중 유사한 시설을 기준으로 면적규정을 완화하며, 이용정원 개념을 폐지하여 이용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함.
  또한 정신재활시설 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입소형 시설은 입소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확충의 용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확대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이 어렵고,
    다양한 수련사례 접근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kimkyungmun@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55, 팩스 044-202-39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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