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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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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4-7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 (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를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 공개기간의 상한을 정함(안 제27조제1항)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1)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2) 아동·청소년에게 협박,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

3)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고포상금 신청 시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4) 중복·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규정 보완(안 제32조4호)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spforce@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16,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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