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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05-02 09:29

본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
      (요양병원 제외) (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1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 11. 14. 공포, 11. 20.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명칭·용어·처방전서식 변경 (안 제25조, 별표2)

* 전동스쿠터 → 의료용스쿠터, 급여평가 → 제품평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khmi3386@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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