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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4-04-19 17:53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7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19958호, 2024 1. 9.공포, 7. 10.시행)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20223호, 2024 2. 6.공포, 8. 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기준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조항(법 제5조) 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8조 삭제 및 제4조(종전의 제10조) 정비)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법률 규정(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안 제4조(종전의 제10조)제3항 삭제)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방식 및 집합교육 대상 규정(안 제16조(종전의 제22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재지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적용 및 세부기준은 고시로 위임(안 제10조(종전의 제16조)제2항)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ymy52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30, 팩스(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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