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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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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4-03-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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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2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시행규칙 제출 시기 조정(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자살예방교육 의무실시기관으로 규정함

 

다. 자살예방교육 노력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3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자살예방 노력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라. 자살예방 교육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자살예방 교육을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교육실시 횟수 규정(안 제10조의3)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바. 상담·교육방법 규정(안 제10조의4)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교육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5)

교육의무화 대상 기관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 10조의6)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담·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yy1029@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94, 팩스 044-202-3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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