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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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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8-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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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4-31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 중 하나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536호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iamji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7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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