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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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6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등(안 제2조)
1) 법 제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의 내용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사업 참여 현황, 건강ㆍ경제ㆍ노후생활ㆍ시간활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사업 운영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경제적ㆍ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함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3조)
1) 법 제9조제6항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로 정하되, 시설 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각 1실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까지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250㎡ 이상일 것
으로 하면서,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을 둘 것으로 정함
다. 노인 채용 기업의 기준 등(안 제4조)
1)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은 창업 후 지정연도를 제외한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하는 것으 로 정하고, 사업운영기간,
노인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 지원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원의 절차,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자금 지원, 성장지원서비스 등 지원의 내용을 정함
라. 공동체사업단의 지원 대상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2항에서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공동체사업단의 사업 타당성,
생산 및 판매 계획과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등을기준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지원의 절차로 정하고,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지원, 성장지원서비스등을 지원의 내용으로 정함
마.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6조)
1)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후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등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발된 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고, 노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지원 내용을 정함
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노인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의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활동역량,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함
사.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안 제8조)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은 활동 역량, 대인 관계 역량,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고,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의 내용으로 함
아. 교육ㆍ지원의 대상 등(안 제9조)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ㆍ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ㆍ지원의 구체적은 내용은 별표 3으로 정하며, 참여자에게 10시간 이상, 종사자에게 5시간 이상
교육ㆍ지원을 제공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에 대한 법 제21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를 정함
자. 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안 제10조)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참여자 활동 전 안전교육실시, 참여자의 활동처 및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정하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bjw3813@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2,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등(안 제2조)
1) 법 제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의 내용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사업 참여 현황, 건강ㆍ경제ㆍ노후생활ㆍ시간활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사업 운영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경제적ㆍ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함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3조)
1) 법 제9조제6항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로 정하되, 시설 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각 1실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까지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250㎡ 이상일 것
으로 하면서,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을 둘 것으로 정함
다. 노인 채용 기업의 기준 등(안 제4조)
1)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은 창업 후 지정연도를 제외한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하는 것으 로 정하고, 사업운영기간,
노인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 지원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원의 절차,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자금 지원, 성장지원서비스 등 지원의 내용을 정함
라. 공동체사업단의 지원 대상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2항에서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공동체사업단의 사업 타당성,
생산 및 판매 계획과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등을기준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지원의 절차로 정하고,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지원, 성장지원서비스등을 지원의 내용으로 정함
마.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6조)
1)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후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등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발된 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고, 노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지원 내용을 정함
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노인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의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활동역량,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함
사.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안 제8조)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은 활동 역량, 대인 관계 역량,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고,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의 내용으로 함
아. 교육ㆍ지원의 대상 등(안 제9조)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ㆍ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ㆍ지원의 구체적은 내용은 별표 3으로 정하며, 참여자에게 10시간 이상, 종사자에게 5시간 이상
교육ㆍ지원을 제공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에 대한 법 제21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를 정함
자. 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안 제10조)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참여자 활동 전 안전교육실시, 참여자의 활동처 및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정하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bjw3813@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2,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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