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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4-06-04 09:08

본문

[안내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19898호 2024. 1. 2. 공포)이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효력중단, 재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양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이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


◎ 발제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종류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추가(안 제2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둘 수 있는 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7.24., 법률 제20103호, 2024.1.23. 일부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추가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배치 가능 직원으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명시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 내 양육지원 기능 명확화

 
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기준 중 어린이집평가등급 반영 요건을 어린이집평가 재평가 발생 사유 요건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 중 평가최상위등급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안 제32조의4)

1)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요건을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

2)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규정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요건 규정 마련 가능
 

다. 과정적·컨설팅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발생 시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공표를 영역별 공표로 구체화함(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제19898호, 24.1.2.공포, 24.7.3.시행)으로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생 시 종전 ‘평가등급 조정’에서 평가결과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로 개정하고,
    평가등급 조정을 위한 확인 점검(현장점검·서류점검 등) 폐지

3)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결과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품질 관리를 위한 과정 중심,
    컨설팅 중심 평가 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부 실행 규정 마련
 

라.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사항 반영해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정비

1) [별표4]의 보육실습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어린이집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으로 변경 및 [별표9] 어린이집 행정처분 세부기준에서
    어린이집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해 평가 확인 점검 거부 요건 삭제

2) 어린이집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행규칙 반영 필요 조항 정비

 
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기 개정 사항 반영해 [별지제19호]~[별지제21호] 서식 정비

1)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당연 지정(2021.12.21.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함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기 개정(2022..6.22. 제39조의3 개정‧시행)

2)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위탁 시행규칙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운영위탁 신청서, 위탁계약증서 등 서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삭제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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