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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0-10 09:40

본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3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3. 5. 24 선고, 2019헌마1234)의 취지를 반영하여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2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1)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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