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복지알림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9-19 09:04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65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통계등록부 요청 및 수집 필요 데이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계법」 개정(법률 제19543호, 2024.1.19. 시행)에 따라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등록부 명시

 
나. 장애인일자리,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

- 전자우편 : lios2000@korea.kr

- 팩스 : 044-202-197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전화 044-202-3752, 팩스 044-202-1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