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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2 09:13

본문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안 제10조)
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안 제13조제7항제2호)
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안 제27조)
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안 제34조의2)
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안 제36조의2)
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안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차. 주․야간보호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도입(안 제56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younie80@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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