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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1-04 09:52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을

  종전의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

나.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imsw5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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