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나눔복지회1 조회 454회 작성일 24-10-15 09:55이메일 | hnb0506@naver.com | 홈페이지 | http://hnb4750.com/ | |||||||||||
---|---|---|---|---|---|---|---|---|---|---|---|---|---|---|
모집인원 | 1명명 | 모집분야 | 돌봄인력 | |||||||||||
자격조건 | 자료참고 | 경력사항 | 자료참고 | |||||||||||
급여기준 |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 | 담당자 | 인사담당자 | |||||||||||
전화번호 | 0529124750 | 팩스번호 | 052-260-5877 | |||||||||||
구인기간 | 2024.10.15 ~ 채용시까지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3번길 10, 2층 한국나눔복지회 | |||||||||||
내용 |
[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4-0035호]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9조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
가.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①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 근무 조건 ① 고용형태 : 계약직 (채용일~ 2024. 12. 31.) / 계약연장 가능 ② 근무형태 : 교대근무 - 주간1 : 09시 ~ 18시 - 주간2 : 08시 ~ 17시 - 주간3 : 08시 ~ 20시 - 야 간 : 20시 ~ 익일 08시 ③ 급여기준 :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4호봉 이내) |
|||||||||||||
첨부파일
|